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291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회답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은 재산세과-852와 상속증여-2329 해석사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1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52(2010.11.17.) 및 상속증여-2329(2015.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52(2010.11.17.) 및 상속증여-2329(2015.12.2)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2919 (<time datetime="2020-05-06">2020.05.06</time> 회신),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48)
원 제목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