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자체 출연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38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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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자체 출연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출연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비과세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89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3887 (<time datetime="2020-12-14">2020.12.14</time> 회신), "지자체 출연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695)
원 제목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