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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 산책로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출연재산을 양로원 부속 산책로 등으로 쓰는 것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공익사업 사용은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양로원 시설의 부속 산책로 등으로 사용했다.
질의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양로원 시설의 부속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법인세과-433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재산을 양로원 시설의 부속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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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078 (2020.12.07 회신), "양로원 산책로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28)
- 원 제목
-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