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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서 제외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2안이 타당하며, 종전 출연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은 계속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법령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제2안이 타당하며, 종전 출연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은 계속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이 대상이고 의무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공익법인등이 대상이다. 해당 법인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344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 2021.9.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 2021.9.29.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638호 2018.2.13.)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 2021.9.29.)에 따르면 제2안이 타당하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638호 2018.2.13.)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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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494 (<time datetime="2021-10-04">2021.10.04</time> 회신),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79)
- 원 제목
-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