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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법인등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았다. 해당 단체가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932
본문(원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지 여부.
회답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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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758 (<time datetime="2018-10-17">2018.10.17</time> 회신), "지정기부금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71)
- 원 제목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