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4172회신일 2025.12.0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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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01

해당 증여세 납부액에는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으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면 재차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 납부액에는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액을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출연받은 재산으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1476

본문(원문)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4172 (2025.12.01 회신),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065)
원 제목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