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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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4건 · 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과·면세 등록 정정 시 창업감면은 계속되는가?
업종의 변경이나 추가 없이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일을 기산일로 하여 잔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
조세특례-2026.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겸영을 위해 등록을 정정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없으면 최초 면세사업자 등록일부터 계산한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는다. 실질적 폐업 후 같은 사업을 재개하거나 사업 확장·업종 추가에 해당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2 미영업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나, 사실판
조세특례-2026.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실제 영업 없이 폐업하고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 경우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활동 없이 등록만 했던 뒤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
조세특례-2026.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때 빠뜨린 업종을 나중에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의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 직접 생산한 벌꿀의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인가?
○ 양봉업자가 직접 생산・채취한 벌꿀을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축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축산업은 감면대상 업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업자가 직접 생산·채취한 벌꿀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할 때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판매는 축산업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더라도 축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질의인은 인적용역사업자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함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2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예정인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후 새 사업도 창업감면되나요?
기존 사업자 단위 과세시 영위한 업종과 세분류가 다른 창업 감면 대상 업종으로 다른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과세를 포기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새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원칙적으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 제10항제4호 해당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동일 업종 종사업장 추가도 창업인가?
기존 사업자 단위 과세시 영위한 업종과 세분류가 같은 창업 감면 대상 업종으로 종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종사업장을 추가할 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추가 개설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주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종사업장도 동일한 업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다른 업종 창업 때 기존 자산을 인수해도 감면되나요?
○거주자가 기존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양수받아 창업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기존사업자와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중소
조세특례-2025.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해 다른 종류의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기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 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와 동일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25.1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추가와 과세 포기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종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고 과세 포기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은 적용된다. 창업 제외 사유는 사실판단하며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창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바꾸면 창업감면이 되는가?
폐업 이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즉시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유사 업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상 부업종을 주업종으로 정정한 경우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 감면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안전시설 보조금은 창업 감면 대상소득인가?
질의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25.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 투자 보조금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12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면 감면 대상이나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대표자 지분이 바뀌어도 창업감면되나?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은 대표자 지분율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조세특례-2025.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지분 변동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은 대표자 지분이 변동해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 창업 여부는 설립 경위, 실사업자 여부와 사업 연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4 사업 양수도 법인전환 시 감면이 승계되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
조세특례-2025.11.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인 거주자가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잔존감면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전환하면 승계받은 사업소득에 대해 전환 당시의 잔존감면기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설립 법인일 필요는 없지만 법정 전환 여부는 설립·청산 경위와 사업 승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15 현금영수증 지연가입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과세연도 중 지연가입하고 남은 감면기간 중 가입유지되는 경우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감면 가능
조세특례법인세법2025.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기한을 넘겨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연가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가입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창업 후 추가한 감면업종 소득도 감면되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25.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새로 추가한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창업 후 추가된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의 당시 사업소득에 적용한다.

17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25.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25.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법인전환 연도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전환법인은 전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거주자의 잔존 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감면적용 가능
조세특례-2025.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던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법인의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전환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 법인전환 때 저작권 양도대가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저작권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5.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법인전환하며 신설법인에 저작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저작권 양도대가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다. 개인사업의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1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
개인사업의 확장 및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같은법 제6조제10항에 따라‘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25.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설립해 동일 또는 다른 업종을 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여부는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창업에 해당해도 창업 당시 등록 업종 외에 추가한 업종의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22 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인적용역사업자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25.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업종 정정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2025.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정정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날부터 대상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4 사업자등록 직후 추가한 업종도 창업감면되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
조세특례-2025.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곧바로 추가한 업종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추가한 새 업종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5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이행하지 않으면 창업감면을 받나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
조세특례-2025.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6 창업 후 이전하면 세액감면율이 바뀌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을 기존과 같음
조세특례-2025.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업종과 소재지를 정정한 개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일부터 대상업종을 영위해야 감면받으며 감면율은 창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로 정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뒤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율은 변하지 않는다.

27 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25.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8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세액감면되나?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2025.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지연 이행한 경우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배제되는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다.

29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어느 과세기간의 감면이 배제되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인 ’23.6월까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해당 과세기간인 ’23년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함이
조세특례소득세법2025.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전 직장 일부를 임차한 창업도 세액감면되나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했던 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창업한 경우 세액감면상 창업인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도 실질적인 원시적 사업창출이 없으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 경위와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유사업종 재등록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코드를 달리해 새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의 신규 개업이나 등록 정정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감면이 제한되나?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쟁점조항상 “지점 또는 사업장”은 모든 형태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의미함
조세특례-2025.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감면을 받던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를 물었다. 설치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33 실제 사업 내용으로 감면 업종을 판단하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실제 사업이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실제 사업 내용과 운영 형태를 종합해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도 창업감면되는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창업 추가감면과 고용증대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2, 3차년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후속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 후속 2년 내 상시근로자가 증가해 최초 공제연도와 같은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매출처 중복 시 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주요 매출처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창업 이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매입처와 중복된다 하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창업 법인의
조세특례-2024.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법인의 매출처와 종전법인의 매입처가 겹칠 때 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매출처 중복만으로 창업 제외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법인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7 착오신고가 있으면 최초 소득 발생연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2024.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시기 착오신고가 있을 때 감면상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세법 규정과 납세자의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38 기존 사업소득이 있어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
조세특례-2024.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면 이후 발생한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대상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실상 영위한 사업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9 법인의 창업일은 등기일인가 사업개시일인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함
조세특례-2024.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준이 되는 법인 창업일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실질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제시된 두 견해 중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40 창업 후 감면 업종을 영위하면 감면되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업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감면이 적용된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종합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창업 후 감면 업종을 하면 세액감면되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실제 사업 내용과 운영 형태를 종합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벤처인증 만료 후 창업중소기업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감면 개시연도가 동일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선택하여 감면을 받던 중 벤처인증기간 만료로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창업벤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 적용 중 벤처인증이 만료된 경우 다른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과 감면 개시연도가 같다면 잔존기간에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전환법인 주주가 바뀌면 감면을 승계하나?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므로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전환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제4항(감
조세특례-2024.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주주가 변동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는 감면승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환법인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시행령상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44 창업 감면 대상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조세특례통계법2024.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업종의 분류와 창업 여부 판단기준을 물었다.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대상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같은 세분류 업종 추가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을 추가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유사업종 개시나 등록 정정이 창업 제외 사유인지는 개시 경위와 경영관계 및 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개인사업자 자산을 사서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매입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다른 지역에서 개인사업과 별개로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동일 장소에서 기존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 기존 사업과 무관한 업종 개시는 창업인가?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24.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신규 개시는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한다. 업종은 세분류로 판단하되 창업 제외 사유는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8 2차 벤처기업 확인일을 감면 기준일로 볼 수 있는가?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최초 확인만을 뜻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2차 확인을 받았다면 그 확인일을 기준으로 감면할 수 있다. 1차와 2차 확인이 모두 창업 후 3년 이내이고 2차 확인 전까지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형식만 갖춘 분사창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특법§6⑩(1)나목에 따른 감면대상 「분사창업」이란, 분사창업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조세특례-2023.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분리해 임직원이 개시한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도 실질적 사업 개시가 아니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분리 경위와 사업 실태 및 분리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50 개인사업장에 세운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실제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
조세특례-2023.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 창업인지 묻는다. 다른 지역에 설립해 동일·유사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장에 설립하고 실제 창업 업종과 다르게 등록한 경우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