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른 업종 창업 때 기존 자산을 인수해도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9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업종 창업 때 기존 자산을 인수해도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해 다른 종류의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기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기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창업한다. 새 사업은 기존 사업자의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기존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양수받아 창업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기존사업자와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73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기존 다른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의 종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다른 사업을 창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하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기존의 다른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 종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다른 사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925 (<time datetime="2025-11-28">2025.11.28</time> 회신), "다른 업종 창업 때 기존 자산을 인수해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197)
원 제목
기존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하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창업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