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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신고가 있으면 최초 소득 발생연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손익 귀속시기 착오신고가 있을 때 감면상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세법 규정과 납세자의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익 귀속시기 착오신고로 세법상 오류가 확인되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해당 오류를 경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회답
법규과-1873
본문(원문)
특정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 귀속시기 착오신고로 세법상 오류가 확인되었으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 규정 및 납세자의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익 귀속시기 착오신고의 오류를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경정할 수 없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
회답
법규과-1873
특정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 귀속시기 착오신고로 세법상 오류가 확인되었으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 규정 및 납세자의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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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2190 (<time datetime="2024-07-25">2024.07.25</time> 회신), "착오신고가 있으면 최초 소득 발생연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387)
- 원 제목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