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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저작권 양도대가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작권 양도대가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다.
출판업자가 법인전환하며 신설법인에 저작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저작권 양도대가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다. 개인사업의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출판업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을 폐업한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저작권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11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출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저작권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저작권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다만, 출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저작권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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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537 (2025.09.10 회신), "법인전환 때 저작권 양도대가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977)
- 원 제목
- 저작권 양도소득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