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벤처인증 만료 후 창업중소기업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1124회신일 2024.06.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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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벤처인증 만료 후 창업중소기업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17

요건과 감면 개시연도가 같다면 잔존기간에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 적용 중 벤처인증이 만료된 경우 다른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과 감면 개시연도가 같다면 잔존기간에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두 창업감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감면 개시연도도 동일하였다.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선택해 적용받던 중 벤처인증기간이 만료되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감면 개시연도가 동일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선택하여 감면을 받던 중 벤처인증기간 만료로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1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과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감면 개시연도가 동일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선택하여 감면을 받던 중 벤처인증기간 만료로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받던 중 벤처인증기간이 만료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감면 개시연도가 동일한 경우, 벤처인증기간 만료 후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124 (2024.06.17 회신), "벤처인증 만료 후 창업중소기업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997)
원 제목
창업벤처기업감면을 받던 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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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