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0676회신일 2025.11.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80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19

종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고 과세 포기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은 적용된다.

종사업장 추가와 과세 포기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종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고 과세 포기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은 적용된다. 창업 제외 사유는 사실판단하며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창업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추가하고 그곳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개시하였다.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와 기존 감면 사업장의 남은 감면기간 적용 여부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와 동일

회답

소득세과-2188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동법 동조 제7항에 따라 종사업장을 추가하고, 해당 종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사업자단위 과세를 포기한 경우 기존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를 적용받았던 사업장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추가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범위.

회답

1. 종사업장을 추가하고 해당 종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한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한 경우 기존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던 사업장은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개시하지 않으면 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0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0676 (2025.11.19 회신), "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250)
원 제목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추가하였을 경우 감면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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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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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