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실제 사업 내용으로 감면 업종을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3214회신일 2024.11.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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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제 사업 내용으로 감면 업종을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28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창업중소기업의 실제 사업이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실제 사업 내용과 운영 형태를 종합해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및 실제 사업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과 실제 사업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3214 (2024.11.28 회신), "실제 사업 내용으로 감면 업종을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605)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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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