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의 창업일은 등기일인가 사업개시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규법인-014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창업일은 등기일인가 사업개시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창업일은 실질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준이 되는 법인 창업일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실질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제시된 두 견해 중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함

회답

법규과-1616

본문(원문)

귀 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07, 2024.06.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07, 2024. 06. 19.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기준인 창업의 의미

(1안) 법인설립등기일 (2안) 실질 사업개시일

회신내용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기준인 창업의 의미.

(1안) 법인설립등기일

(2안) 실질 사업개시일

회답

귀 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07, 2024.06.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07, 2024. 06. 19.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법인-0148 (<time datetime="2024-06-26">2024.06.26</time> 회신), "법인의 창업일은 등기일인가 사업개시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84)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