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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연도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법인은 전환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받던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법인의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전환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사업 양도ㆍ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했다. 전환법인이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을 이어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전환법인은 전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거주자의 잔존 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감면적용 가능
회답
법규과-216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는 경우 전환법인은 전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거주자의 잔존 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법인의 감면 적용 여부
회답
법규과-216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는 경우 전환법인은 전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거주자의 잔존 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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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536 (2025.09.16 회신), "법인전환 연도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862)
- 원 제목
- 법인으로 전환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