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안전시설 보조금은 창업 감면 대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2372회신일 2025.11.1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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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13

해당 보조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 투자 보조금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 투자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168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 및 제158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 투자 보조금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제158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2372 (2025.11.13 회신), "안전시설 보조금은 창업 감면 대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931)
원 제목
국고보조금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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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