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표자 지분이 바뀌어도 창업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0158회신일 2025.11.0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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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자 지분이 바뀌어도 창업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05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은 대표자 지분이 변동해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대표자 지분 변동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은 대표자 지분이 변동해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 창업 여부는 설립 경위, 실사업자 여부와 사업 연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 하며 대표자의 지분에 변동이 있다. 법인의 설립이 실질적인 창업인지도 함께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은 대표자 지분율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161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지분율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표자의 지분 변동이 있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법인의 설립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사업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의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지분율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표자의 지분 변동이 있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법인의 설립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사업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0158 (2025.11.05 회신), "대표자 지분이 바뀌어도 창업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909)
원 제목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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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