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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벤처기업 확인일을 감면 기준일로 볼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대상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2차 확인을 받았다면 그 확인일을 기준으로 감면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최초 확인만을 뜻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2차 확인을 받았다면 그 확인일을 기준으로 감면할 수 있다. 1차와 2차 확인이 모두 창업 후 3년 이내이고 2차 확인 전까지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1차 확인을 받았으나 감면대상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6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1차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나, 아직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최초 확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1차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나 아직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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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343 (2023.10.31 회신), "2차 벤처기업 확인일을 감면 기준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27)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최초확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