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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 중복 시 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094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처 중복 시 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출처 중복만으로 창업 제외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신규법인의 매출처와 종전법인의 매입처가 겹칠 때 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매출처 중복만으로 창업 제외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법인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 중소기업의 주요 매출처가 대표이사가 창업 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의 매입처와 중복된다.

질의요지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주요 매출처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창업 이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매입처와 중복된다 하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창업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12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주요 매출처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창업 이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매입처와 중복된다 하더라도 이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대표이사가 종전에 재직한 법인의 매입처와 중복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매출처가 중복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이유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949 (<time datetime="2024-08-01">2024.08.01</time> 회신), "매출처 중복 시 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72)
원 제목
종전법인의 매입처와 신규법인의 매출처가 중복되는 경우 신규법인의 창업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