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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법인 주주가 바뀌면 감면을 승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는 감면승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주주가 변동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는 감면승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환법인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시행령상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였다. 남은 감면기간 중 전환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므로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전환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제4항(감면승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4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해당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전환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 받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므로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전환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제4항(감면승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후 전환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승계 여부.
회답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전환법인이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다.
다만, 남은 감면기간 동안 시행령상 요건을 유지해야 하므로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감면승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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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353 (<time datetime="2024-05-31">2024.05.31</time> 회신), "전환법인 주주가 바뀌면 감면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993)
- 원 제목
- 법인전환 후 주식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