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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생산한 벌꿀의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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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매는 축산업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봉업자가 직접 생산·채취한 벌꿀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할 때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판매는 축산업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더라도 축산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봉업자가 벌꿀을 직접 생산·채취한다. 생산한 벌꿀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 양봉업자가 직접 생산・채취한 벌꿀을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축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축산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78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양봉업자가 벌꿀을 직접 생산 채취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축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봉업자가 직접 생산·채취한 벌꿀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봉업자가 벌꿀을 직접 생산·채취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축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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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1037 (2025.12.04 회신), "직접 생산한 벌꿀의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340)
- 원 제목
- 벌꿀을 직접 생산 채취하여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소매판매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