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직접 생산한 벌꿀의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1037회신일 2025.12.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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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04

해당 판매는 축산업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봉업자가 직접 생산·채취한 벌꿀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할 때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판매는 축산업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더라도 축산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봉업자가 벌꿀을 직접 생산·채취한다. 생산한 벌꿀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 양봉업자가 직접 생산・채취한 벌꿀을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축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축산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78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양봉업자가 벌꿀을 직접 생산 채취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축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봉업자가 직접 생산·채취한 벌꿀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봉업자가 벌꿀을 직접 생산·채취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축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1037 (2025.12.04 회신), "직접 생산한 벌꿀의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340)
원 제목
벌꿀을 직접 생산 채취하여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소매판매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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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