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4627회신일 2025.07.2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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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장소에 법인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28

창업 여부는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개인사업자가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설립해 동일 또는 다른 업종을 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여부는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창업에 해당해도 창업 당시 등록 업종 외에 추가한 업종의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일한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다. 그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거나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창업 당시 등록한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의 확장 및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같은법 제6조제10항에 따라‘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6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의 확장 및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같은법 제6조제10항에 따라‘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의법인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를 영위하는 자가 동일한 장소에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와 동일 또는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개인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법인의 설립이‘창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창업 당시 등록한 업종 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 또는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설립 경위와 기존 개인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더라도 창업 당시 등록한 업종 외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4627 (2025.07.28 회신),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52)
원 제목
개인사업자를 영위하는 자가 동일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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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