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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만 갖춘 분사창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도 실질적 사업 개시가 아니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일부를 분리해 임직원이 개시한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도 실질적 사업 개시가 아니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분리 경위와 사업 실태 및 분리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의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한다. 신설법인이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조특법§6⑩(1)나목에 따른 감면대상 「분사창업」이란, 분사창업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창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와 사업의 실태, 사업 분리 경위와 사업 분리 전・후 사정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사창업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설법인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와 사업의 실태, 사업 분리 경위와 사업 분리 전·후 사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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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0147 (2023.10.31 회신), "형식만 갖춘 분사창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0946)
- 원 제목
- 분사창업에 의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