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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직계존속이 있어도 월세공제가 되는가?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
소득세 소득세법 2012.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과 동거하지 않는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별거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해당 거주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세대주이고 2011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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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장애인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되나?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일 현재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근무상의 여건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직계존속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소득ㆍ장애ㆍ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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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부양가족은 언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취학·요양·근무 등의 일시 퇴거나 직계존속의 주거상 별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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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인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
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러 거주자가 중복 신고하면 신고 내용, 직전연도 공제 또는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한 사람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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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도 공제되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민법에 따라 당해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한 거주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인적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급자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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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장인·장모를 부양하면 인적공제되는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자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그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소득세 소득세법 200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위가 별거하는 장인과 장모를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자가 아니어도 실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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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부모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7.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할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직계존속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외 거주는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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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사망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나? 사망한 당해 직계존속을 위하여 2006년 12월에 지급한 의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중 사망한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지급한 의료비는 2007년 귀속 연말정산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사망 전 해당 직계존속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였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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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같은 직계존속을 공제 신청하면 누가 받나? 2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함
소득세 - 2007.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직계존속을 각자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공제자를 물었다. 직전연도 공제자가 우선하며, 직전연도 공제자가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공제한다. 별거 중인 직계존속도 실제 부양하면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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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일정 연령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소득금액에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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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 의료비도 공제되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의 의료비,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속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 생계 직계존속,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자 또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 생계 여부는 별거사유와 직계존속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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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복 대상이면 신고서 등에 기재된 1인만 공제하며 누락분은 다음 해 확정신고로 추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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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의 기부금과 보험료는 공제되나? 과세기간 중 입사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입사자의 기부금과 보장성보험료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당해연도 기부금과 부부공동 피보험 보험료는 공제되지만 직계존속 계약 보험료는 조건상 공제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은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부부공동 보험은 근로자인 남편이 계약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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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부양부모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인 직계존속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공제대상은 근로자가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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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고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세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따로 사는 직계존속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정해진 소득금액과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할 수 없고 작물재배업 소득만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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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시부모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소득세 소득세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별거하면서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에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고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본 등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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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없는 배우자 생모도 부양가족공제되나?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의 생모를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직계존속이고 실제로 부양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본다. 생모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은 그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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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경로우대·의료비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 1인당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65
소득세 소득세법 2002.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의 기본·경로우대 공제와 의료비 특별공제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연령·소득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은 기본공제되고 65세 이상이면 추가공제된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한도 내 공제하며 중도취직자는 근로제공기간 지출분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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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호적등본과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
소득세 - 200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요건과 제출자료를 물었다.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근로자의 소득에 주로 의존하면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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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아버지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란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아버지와 일시 퇴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 없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거나 근무상 일시 퇴거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일시퇴거자는 상황표에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원천징수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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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공제대상인 부모 의료비도 공제되나?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세 소득세법 200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모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인 직계존속의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공제에 포함할 수 없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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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부양부모 의료비도 공제되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공제대상은 근로자가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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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장인·장모도 부양가족공제되는가?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동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으로 별거하는 장인·장모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자가 해당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과의 별거가 주거의 형편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실제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따로 사는 배우자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고 직계존속에는 시조부모도 포함된다.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하거나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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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부모를 부양하면 공제받나요?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으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세 - 200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세대인 근로자가 별거하는 부모를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장녀가 부모를 실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 관련 서류와 다른 형제 등이 공제받지 않았다는 객관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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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공제대상가족은 누가 공제받나?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가족이 동시에 여러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면 누가 공제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도의 신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한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별거하는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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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장남이 부모와 장인ㆍ장모를 실제부양하거나 장녀가 시어머니와 친정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직계존속이 60세(여자는 55세)이상인 경우에 한함)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모와 인척을 실제 부양할 때 기본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부양하면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등본과 소득상황, 다른 형제의 중복공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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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모친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을 달리해 별거하는 모친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형편으로 별거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면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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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직계존속은 누가 부양공제받나?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생계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나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9.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의미와 부양가족공제자를 물었다. 주소가 달라도 직계존속의 생계능력이 없고 실제 부양하면 별거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실제 부양자가 공제받는다.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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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소득세 - 199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이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그 형제자매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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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공제 중복이 없다는 증빙은 무엇인가요?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를 위한 증빙을 물었다. 다른 형제들이 해당 직계존속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신고서 사본이나 비사업자 사실증명서, 지역의료보험증, 해외이주 증명서류 등이 해당한다.
32
별거 중인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으로 별거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그 형제자매가 부양하거나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33
별거 직계존속의 실제 부양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 중인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한다는 의미와 공제 절차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 없이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면 실제 부양에 해당한다. 연말정산 때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의 중복공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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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당해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같은 세대에 동거해야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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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기본공제되나? 기본공제 대상자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를, 거주자의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를 포함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모와 외손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가 포함된다. 거주자의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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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 199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7
등재되지 않은 가족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소득세 - 199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 등의 부양가족공제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부양가족이 공제받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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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범위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의 공제 미적용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39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됐다면 그 형제자매가 부양하지 않고 공제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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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동거가족이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소득세 - 199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동거가족이 부양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누락한 공제는 확정신고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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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부모가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42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요건은 무엇인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2222, 1996.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43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다른 거주자와 중복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한 직계존속을 여러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할 수 있나? 부양가족공제를 적용시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199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일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직계존속은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만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법인46013-16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5
별거 직계존속을 누가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나?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부양하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 직계존속이 여러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할 때 공제 적용을 물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부양자가 공제받되 여러 명이면 그중 1명만 적용한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자소득자소득공제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
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나 다른 거주자와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비동거 직계존속도 기본·추가·의료비공제가 되나?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5년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등을 묻는다. 실제 부양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도 가능하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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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는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제 부양 사실 및 다른 형제 등이 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부양하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일시퇴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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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없는 배우자의 생모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호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실질적으로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경우 사실판단 하여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6.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의 생모가 공제대상부양가족인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직계존속이고 실제로 부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본다. 생모 관계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그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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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생모를 부양하면 가족공제가 되나?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자기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고, 배우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 여부 또는 부양여부는 사실판단
소득세 - 1996.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의 생모를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동거인으로 올려 가족과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본다. 실제 직계존속 및 부양 여부를 사실판단하며 부당공제 세액은 추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