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따로 사는 직계존속 의료비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회신일 2006.01.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따로 사는 직계존속 의료비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7

별도 생계 직계존속,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자 또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속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 생계 직계존속,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자 또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 생계 여부는 별거사유와 직계존속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의 배우자공제대상자 해당 여부와 사위와의 생계 공동 여부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직계존속의 의료비와 그 부담자를 둘러싼 의료비공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의 의료비,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배우자가 귀하의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시 배우자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사위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질의에 대한 명확한 의견회신이 어려우나,

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거주자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당해 연도에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속(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에 대한 의료비,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배우자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의 의료비, 당해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란, 직계존속과 주인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하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나,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별거사유, 직계존속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속 등에 대한 의료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배우자의 배우자공제대상자 해당 여부와 사위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명확한 의견회신이 어렵다.

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연도에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이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의료비,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배우자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의 의료비 및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이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란 직계존속과 주인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이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생활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만으로는 생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별거사유와 직계존속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 (2006.01.17 회신), "따로 사는 직계존속 의료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99)
원 제목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속)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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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