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호적에 없는 배우자의 생모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227회신일 1996.11.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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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20

실질적인 직계존속이고 실제로 부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본다.

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의 생모가 공제대상부양가족인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직계존속이고 실제로 부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본다. 생모 관계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그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의 생모를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가족과 함께 거주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한 경우이다. 다만 생모 관계는 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호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실질적으로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경우 사실판단 하여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교육청의 질의의 경우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가족과 동거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며, 생모에 대한 사실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하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가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가족과 동거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며, 생모에 대한 사실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하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27 (1996.11.20 회신), "호적에 없는 배우자의 생모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09)
원 제목
호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가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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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