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2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기본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정해진 소득금액과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와 따로 사는 직계존속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정해진 소득금액과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할 수 없고 작물재배업 소득만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고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한다. 직계존속에게 사업소득 또는 시골의 논농사·밭농사 등 작물재배업 소득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고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고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과세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때에는 연간 1인당 100만원을 종합소득에서 기본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업소득중 직계존속의 연간 과세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또한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별도의 소득없이 시골에서 논농사, 밭농사 등 일상적인 농사(작물재배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고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연간 과세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별거하는 경우에도 연간 1인당 100만원을 종합소득에서 기본공제받을 수 있다. 여자는 55세 이상이며 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객관적인 자료로 사업소득 중 직계존속의 연간 과세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임이 확인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별도 소득 없이 시골에서 논농사, 밭농사 등 일상적인 작물재배업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23 (<time datetime="2003-02-24">2003.02.24</time> 회신),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52)
원 제목
부양가족 공제 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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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