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복된 공제대상가족은 누가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6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복된 공제대상가족은 누가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연도의 신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한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한 가족이 동시에 여러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면 누가 공제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도의 신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한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별거하는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하며, 第5號의 경우에는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 世帶主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기본공제 적용대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위한 의료비지출액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나,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의료비공제와 공제대상가족이 여러 거주자에게 중복되는 경우의 처리를 질의하였다.

회답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기본공제 적용대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위한 의료비지출액도 의료비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66 (<time datetime="2000-04-04">2000.04.04</time> 회신), "중복된 공제대상가족은 누가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38)
원 제목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