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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직계존속이 있어도 월세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거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해당 거주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직계존속과 동거하지 않는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별거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해당 거주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세대주이고 2011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주인 근로소득 거주자가 201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다. 직계존속은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1년 근로소득(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연말정산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소득세법」제53조제3항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월세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1년 근로소득(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연말정산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소득세법」제53조제3항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3조제3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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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53 (2012.05.10 회신), "별거 직계존속이 있어도 월세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46)
- 원 제목
- 근로자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