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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장애인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소득ㆍ장애ㆍ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사망한 직계존속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소득ㆍ장애ㆍ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망한 직계존속은 사망일 전날 당시 장애인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다.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했으며, 거주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였다.
질의요지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일 현재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근무상의 여건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날 당시 「소득세법」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그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속은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망한 직계존속이 장애인ㆍ소득ㆍ부양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별거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날 당시 「소득세법」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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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0-323 (2010.11.11 회신), "사망한 장애인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82)
- 원 제목
- 사망한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