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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기본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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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가 포함된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가 포함된다. 거주자의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본공제 대상자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를, 거주자의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를 포함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0조에 규정된 기본공제 대상자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를, 거주자의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를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조부모와 외손자녀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포함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가 포함되고, 거주자의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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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150 (1998.12.30 회신),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기본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43)
- 원 제목
- 기본공제대상에 외조부모와 외손자녀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