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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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1건 · 1/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현물 기부의 영수증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기부금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의제기부금 포함)으로 그 범위는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자산(기부금품)임<BR/><BR/><BR/>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할 때 영수증 발행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여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부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 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계상할 수 없고 수익사업 소득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내국법인의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조건부 출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특별출연금은 손비가 아니지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연분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4 기술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 보증을 조건으로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특별출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금융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의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연분은 개정 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5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지출하는 체육 관련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생활체육진흥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회원종목단체 해당 여부는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시도체육회와 실업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도체육회와 그 실업팀 운영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운동선수양성 목적의 기부금과 실업팀 인건비·운영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업팀이 운동선수양성을 위해 운영되고 감독·코치·선수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한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함)에는 그 준비금 잔액을 해당 사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5년 내 미사용 잔액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준비금 잔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종교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정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단체에 낸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단체 지정 전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전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2019.9.30. 지정된 법인에 2019.1.1.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10 협회 회관신축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8.2.13. 이전 지출분) 정액ㆍ비정액에 관계없이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2018.2.13. 전 규정에 따르면 지정기부금이지만 개정 이후 지출분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며 손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정관에 따라 회관신축을 위해 부과하는 기금이 대상이다.

11 외국 국제문화친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개정 전에는 추천받은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해당하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무부장관이 판단한다. 개정 후에는 경과기간 뒤 주무부장관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고시가 필요하다.

12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시도체육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 및 지역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생활체육 참여 기회 제공과 지역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출연 후 대신 지급한 휴면예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한 후,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어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을 대리하여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뒤 원권리자에게 대신 지급한 휴면예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당초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원권리자의 청구로 내국법인이 진흥원을 대리해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 스마트공장 무상지원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중앙회에 낸 스마트공장 무상지원 사업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도입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협회의 회관신축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은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이 아닌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협회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관신축기금은 특별회비이므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회관 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부과하는 기금이다.

17 허가받은 법인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해당 단체인지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해외전시장 건립·운영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그 용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영리법인 후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6의3 제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 후원을 위해 광역시체육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0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비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의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뜻한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의료업을 제외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장학재단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내국법인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받으면 수령 단체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의료법인 기부금과 준비금 지출은 어떻게 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정기부금 지출에 관해 물었다.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준비금의 지정기부금 지출도 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에 지출하거나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다른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도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경우다.

24 설립 중 재단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나 허가 전 설립 중인 재단에 낸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체스연맹에 낸 선수양성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에 선수양성 등을 위해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대한체스연맹에 운동선수양성비와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26 설립 중 공익법인 기부금은 언제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전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시기를 물었다.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특수관계인이 기부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에게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및 지정기부금 요건을 모두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영업자 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협회 등의 일반회비는 손금산입되지만 특별회비와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 회비에는 명세서 작성의무가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 회원사가 지회에 낸 회비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가 지회에 납부한 회비가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록된 조합·협회에 낸 회비는 손금산입하고 특별회비나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지정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같은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계산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 초과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된 법인에 대하여 같은 조제3항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연도부터 6년간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회관건립기금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에 낸 회관건립기금 성격의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회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특별회비이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수령 단체가 영업자 조직의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인가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이나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이다. 질의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무상 제공 객실의 지정기부금 가액은 얼마인가?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객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실 숙박료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때 객실 숙박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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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객실의 기부금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가액은 객실 숙박료 상당액으로 한다. 객실 숙박료 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기부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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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을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으로 한다. 적용 범위는 같은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IC단말기 전환기금 출연금은 일반회비인가?
oo회사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oo협회의 ‘IC단말기 전환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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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협회에 출연하는 IC단말기 전환기금이 일반회비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 비용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 지원을 위한 출연이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이월 지정기부금에 개정 한도를 적용하는가?
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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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한도가 확대된 뒤 이월 초과금액에 어느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한도를 적용해 계산한다. 초과금액은 5년 이내 사업연도에 이월하며 당해 지정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할 때 그 범위에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대리점주 자녀 장학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대리점주의 자녀를 수혜대상으로 설립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동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학단체의 인・허가 내용이나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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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주 자녀를 수혜자로 특정한 장학단체 출연금이나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묻는다.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단체 자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인·허가 내용과 운영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이월 공제되나?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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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 및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이월연도의 지정기부금이 한도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이월공제되나?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같은 조 제4항(2009.12.31.법률9898으로 개정된 것)에 따라 5년이내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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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 및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끝나는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산입한다. 이월연도 기부금이 한도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 범위에서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기부당시 장부가액(또는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부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비사업용 개인 자산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추후 증여세 전액이 부과되면 기부 당시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산업단지 입주비용 회비는 특별회비인가?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되, 특별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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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 단체에 지급한 회비와 일부 회원사의 산업단지 입주비용 회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반회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입주비용 회비가 특별회비이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특별회비 해당 여부는 회비 징수방식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시·군체육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군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만 시·군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회의 행정구역 단위에 따라 지정기부금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4 협회에 낸 회비는 손금이나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협회나 조합에 지급한 회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등록된 영업자 단체의 일반회비는 손금이고, 특별회비나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준비금 없는 신설 비영리법인의 지출은 어떻게 보나?
신규로 설립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이 없는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지출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46 지방 체육회 기부금은 모두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군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체육회에 낸 기부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만 시·군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비영리외국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에 규정된 각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지급한 고유목적사업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설립 중 장학단체 출연재산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그 소득으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중인 장학단체에 출연한 재산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연 부동산은 장학단체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단체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