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 기부의 영수증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503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 기부의 영수증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기부금단체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여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할 때 영수증 발행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여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부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다. 지정기부금단체가 해당 기부금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기부금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의제기부금 포함)으로 그 범위는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자산(기부금품)임

회답

법인세과-2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정기부금단체는 해당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의 기부금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정기부금단체는 해당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5037 (<time datetime="2022-01-06">2022.01.06</time> 회신), "현물 기부의 영수증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52)
원 제목
전자출판물을 현물로 기부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