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뜻한다.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뜻한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의료업을 제외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비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의미함
회답
법인세과-1092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한 지정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하며, 여기서‘고유목적사업비’란 같은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의미함
정제 정리
질의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하여 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한다. ‘고유목적사업비’란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 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652 (2017.04.27 회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59)
- 원 제목
-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