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652회신일 2017.04.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7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뜻한다.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뜻한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의료업을 제외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비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의미함

회답

법인세과-1092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한 지정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하며, 여기서‘고유목적사업비’란 같은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의미함

정제 정리

질의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하여 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한다. ‘고유목적사업비’란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 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의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652 (2017.04.27 회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59)
원 제목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