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군체육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32회신일 2011.10.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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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군체육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07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만 시·군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만 시·군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회의 행정구역 단위에 따라 지정기부금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군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군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질의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시·군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32 (2011.10.07 회신), "시·군체육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61)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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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