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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무상지원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낸 스마트공장 무상지원 사업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도입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무상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출한다. 지원 대상 정보자원에는 MES, PLM, SCM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98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이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생산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 최적화시스템(SCM) 등 정보자원을 도입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중앙회에 스마트공장 구축의 무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이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생산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 최적화시스템(SCM) 등 정보자원을 도입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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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975 (2018.04.26 회신), "스마트공장 무상지원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93)
- 원 제목
- 지정기부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