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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장 건립·운영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그 용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1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기부금을 지출한다. 기부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234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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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766 (<time datetime="2017-08-31">2017.08.31</time> 회신), "해외전시장 건립·운영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667)
- 원 제목
- 지정기부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