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회에 낸 회비는 손금이나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1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회에 낸 회비는 손금이나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된 영업자 단체의 일반회비는 손금이고, 특별회비나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내국법인이 협회나 조합에 지급한 회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등록된 영업자 단체의 일반회비는 손금이고, 특별회비나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다만, 1)에 따른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 범위의 금액은 1)에 따른 양로시설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이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이라 함)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단체가 상기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회비는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다만, 그 단체에 지급한 특별회비와 그 밖에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회비는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대상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226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16 (<time datetime="2011-09-28">2011.09.28</time> 회신), "협회에 낸 회비는 손금이나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60)
원 제목
내국법인이 지출한 회비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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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