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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인가 기부금인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이나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이다.
법인이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이나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이다. 질의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회비를 지급하였다. 해당 단체의 법인 여부나 주무관청 등록 여부, 지급한 회비가 특별회비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716 (2011.9.28.)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이하“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이라 함)에 지급한 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단체가 상기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회비는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비영리법인이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의 신고 및 등록 절차.
회답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716, 2011.9.28.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것임.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그 외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다만, 질의의 단체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회비는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대상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4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중3576 심판결정2017.1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0542 심판결정2017.05.15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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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 (2015.01.14 회신),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인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675)
- 원 제목
-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의 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