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리법인 후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9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리법인 후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리법인 후원을 위해 광역시체육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광역시체육회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6의3 제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

회답

법령해석과-176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6의3 제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6의3 제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914 (<time datetime="2017-06-26">2017.06.26</time> 회신), "영리법인 후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94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94678)
원 제목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