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회 회관신축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5회신일 2018.12.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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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회 회관신축기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26

2018.2.13. 전 규정에 따르면 지정기부금이지만 개정 이후 지출분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며 손금에 해당한다.

협회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2018.2.13. 전 규정에 따르면 지정기부금이지만 개정 이후 지출분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며 손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정관에 따라 회관신축을 위해 부과하는 기금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대한

◇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되었다.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관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회관신축기금’을 부과한다.

질의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8.2.13. 이전 지출분) 정액ㆍ비정액에 관계없이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 (2018.2.13. 이후 지출분) 특별회비븐 지정기부금에서 제외, 손금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337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민법」 제32조 및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

◇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관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은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시행령 개정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2항에 따른 회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대한◇◇협회가 회관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3370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민법」 제32조 및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관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은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시행령 개정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2항에 따른 회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5 (2018.12.26 회신), "협회 회관신축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38)
원 제목
회관신축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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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