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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지정 전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9.9.30. 지정된 법인에 2019.1.1.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전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2019.9.30. 지정된 법인에 2019.1.1.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민법」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되었고, 내국법인은 2019.1.1. 전에 그 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0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것에 한정해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2019.9.30. 지정·고시된 법인에 2019.1.1.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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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00 (2020.03.26 회신), "단체 지정 전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07)
- 원 제목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