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정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218회신일 2015.07.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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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정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2

법정 계산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계산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 초과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출했다.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이 있는 경우의 이월 처리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같은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본문(원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같은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같은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한도 초과금액의 처리.

회답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같은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같은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218 (2015.07.22 회신), "지정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95)
원 제목
내국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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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