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설립 중 장학단체 출연재산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8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립 중 장학단체 출연재산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 부동산은 장학단체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설립 중인 장학단체에 출연한 재산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연 부동산은 장학단체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단체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 전인 설립 중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했다. 장학단체는 해당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그 소득으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현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내국법인이 지출한 당해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는 아래의 회신내용 참고바람.

◈ 법인-1309(2009.11.26)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그 소득으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의 가액은 장학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설립 중인 장학단체에 출연한 부동산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전인 설립 중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하고, 단체가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그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은 장학단체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부072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84 (<time datetime="2010-06-25">2010.06.25</time> 회신), "설립 중 장학단체 출연재산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02)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