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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비용 회비는 특별회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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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입주비용 회비가 특별회비이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영업자 단체에 지급한 회비와 일부 회원사의 산업단지 입주비용 회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반회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입주비용 회비가 특별회비이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특별회비 해당 여부는 회비 징수방식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자 단체의 소속 회원사들이 단체와 함께 특정 산업단지에 입주하려 한다. 단체의 산업단지 입주비용을 전체 회원사 중 실제 입주하는 회원사들만의 회비로 조달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되, 특별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이하 “영업자 단체”라 함)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되, 특별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영업자 단체의 소속 회원사가 영업자 단체와 함께 특정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영업자 단체의 산업단지 입주비용을 전체 회원사 중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회원사들만의 회비로 조달할 경우 해당 회비는 특별회비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비 징수방식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자 단체에 지급한 회비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회원사들만 부담하는 입주비용 회비의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 단체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되, 특별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영업자 단체의 산업단지 입주비용을 입주 회원사들만의 회비로 조달하는 경우 해당 회비는 특별회비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질의의 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징수방식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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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07 (2011.10.26 회신), "산업단지 입주비용 회비는 특별회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68)
- 원 제목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