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662회신일 2020.1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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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18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생활체육진흥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지출하는 체육 관련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생활체육진흥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회원종목단체 해당 여부는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및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한 기부금을 지출한다. 해당 단체의 회원종목단체 해당 여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12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662 (2020.11.18 회신),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53)
원 제목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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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