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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이월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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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끝나는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 및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끝나는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산입한다. 이월연도 기부금이 한도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 범위에서만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같은 조 제4항(2009.12.31.법률9898으로 개정된 것)에 따라 5년이내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같은 조 제4항(2009.12.31.법률9898으로 개정된 것)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기간과 이월 후 손금산입 한도.
회답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같은 조 제4항(2009.12.31. 법률9898로 개정된 것)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합니다.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서 지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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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4 (2013.06.10 회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이월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45)
- 원 제목
-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