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업자 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26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자 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 협회 등의 일반회비는 손금산입되지만 특별회비와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협회 등의 일반회비는 손금산입되지만 특별회비와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 회비에는 명세서 작성의무가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등에 회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특별회비 또는 그 밖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06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16(2011.9.28.)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이하“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이라 함)에 지급한 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단체가 상기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회비는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716(2011.9.28.)의 회신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된다.

2. 위 단체에 대한 특별회비와 그 외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3. 질의의 단체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회비는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260 (<time datetime="2015-09-22">2015.09.22</time> 회신), "영업자 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90)
원 제목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회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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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