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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이월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이월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13.10.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3.10.31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 및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이월연도의 지정기부금이 한도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3.10.31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9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 및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이월연도의 지정기부금이 한도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3.06.10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4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 및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끝나는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산입한다. 이월연도 기부금이 한도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 범위에서만 손금산입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