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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제문화친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 전에는 추천받은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해당하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무부장관이 판단한다.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개정 전에는 추천받은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해당하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무부장관이 판단한다. 개정 후에는 경과기간 뒤 주무부장관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고시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질의 단체의 해당 여부는 그 단체의 주무부장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9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주무부장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법인세법 시행령」(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36조 제1항의 개정으로 부칙 제16조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추천받은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는 2020.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며, 그 이 후에는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단체의 주무부장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의 개정으로 부칙 제16조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추천받은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는 2020.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봅니다. 그 이후에는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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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751 (<time datetime="2018-10-16">2018.10.16</time> 회신), "외국 국제문화친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57)
- 원 제목
- 지정기부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